국민 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에게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소정의 지원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급되는 대상자가 있고,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만 주는 약간 불편한 지원금입니다. 지난 5년간 164만 4천 가구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액이 1조 2천억 원이며, 연소득이 6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극빈층이 절반이나 된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의 미신청 가구는 21만 4천 가구이며, 그에 따른 미지급액은 1673억 원 정도라고 하니,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으나, 충분한 소득이 부족함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해당되는 기준에 따라 근로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분에게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게 도와주는 금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신청 조건과 지급액
2021년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소득(근로, 사업, 종교) 정도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미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연소득 2,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150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 연간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연소득 3,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260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연소득 3,8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300만 원 지급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후에 신청하면 10% 감액이 된다고 하니 기간을 넘기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5월 초 모바일 안내문, 우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ARS 전화(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모바일,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거주하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 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신청기간과 지급기간에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1억 4천만~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급일)
신청하자마자 받으면 좋겠지만, 4개월이 지난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신청한 후에 심사의 진행상황은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쉽게 사용 가능한 계좌인 토스나 카카오 뱅크 등의 인터넷 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 지정할 수 없으니 다른 은행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신청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기억해두었다가 내년에는 꼭 신청해서 소정의 용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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