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시길 바라요.
증여세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에 대한 증여세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계좌이체를 한 번이라도 한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생활비나 물품 구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별 생각 없이 하는 거래에도 증여세라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따라서 가족 간 계좌이체도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고 해요.
남편 또는 아내가 주는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비로 쓸 때는 과세하지 않지만, 그 생활비를 이용하여 저축하거나 주식이나 주택을 구입 등 다른 목적에 쓰면 증여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혼수품 명목으로 가구나 가전용품 등을 사줄 때도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집이나 자동차 같은 목적 이외의 것은 과세 대상이 돼요.
한편, 일정 금액까지는 돈을 내지 않도록 공제해 주는데요. 배우자는 6억원, 부모와 자식 간에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 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요.
이 금액이 넘을 경우에는 최소 10% ~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액이 계산된다고 해요. 공제금액은 증여 시마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 증여받는 날짜로부터 10년 동안의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된다고 해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1억 이하 | 10% | . |
1억 초과~5억 이하 | 20% | 천만원 |
5억 초과~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 초과~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상속세
상속세 관련해서는 과거 10년 내 세무조사가 실시되는데, 과거에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에게 돈이 이체된 사실이 있다면 사전 증여로 삼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속세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 이체 시 정확한 명세를 남겨 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이체된 금액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하기는 어렵겠죠.
귀찮더라도 이체할 때마다 메모를 잘 남겨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로 해요.
계좌이체를 자주 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22.06.28 - [생활뉴스] -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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