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을 포함한 13개의 교통법이 아래와 같이 새로 바뀌게 됩니다.
현행 | 개정안(추가) |
1) 신호•지시위반 2) 보도통행 3) 중안선 침범 4) 지정차로 위반 5) 전용차로 위반 6) 속도위반 7) 끼어들기 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9)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10) 긴급 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11) 주•정차 위반 12)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13) 고속도로 갓길통행 |
1)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2) 진로변경 금지 위반 3) 진로변경 방법 위반 4)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7) 안전운전 의무 위반 8)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10) 통행금지 위반 11)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1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특히 경찰은 7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새로 바뀌는 내용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과태료 및 범칙금을 억울하게 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먼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정지(적색) 신호이며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일 경우,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에 우회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 5조에 의해 신호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현재 경찰이 단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라 해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경찰 측에서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지만, 만일 사고가 발생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지나가도 단속을 하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벌 등에 처한다' 고 합니다. 가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데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거나 화내는 분들이 계신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잠시 기다려 주는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상황이 7월부터 새로 바뀝니다. 우회전을 하자마자 두 번째 횡단보도를 만나게 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 정지했다가 지나가실 거에요. 하지만 앞으로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등이라 해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있으면 무조건 정지한 후 지나가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기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라는 규정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라는 내용이 7월부터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없지만, 멀리서 사람이 건너려고 할 때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라 해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날 때도 적용됩니다. 근처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잠시 멈췄다가 가야 하는데, 어린이들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로 급하게 뛰어드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총 13개의 항목들이 새로 추가되었는데, 특히 9번 항목인 '등화점등•조작 불이행'에 대해서는 가끔 회전 교차로에 진입 할 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거나 그냥 나가는 분들이 계신데, 앞으로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왼쪽 깜빡이를 켜고 진입해야 하고, 회전 교차로에서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 오른쪽 깜빡이를 켜게 되면 뒤차에게 진입하지 않고 그냥 나간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혼동을 줄 수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전 차량이 먼저 돌고 있는데 진입차량이 무작정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사고가 나면 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기에 진입 차량이 가해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진입차량 과실 비유 8, 회전차량 과실 비율 2)
이것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물론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는 필요하지만, 운전자 보호의 규정은 약하고 한쪽으로 몰린 상황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무단횡단 사고인데, 보행자가 절대 지나갈 수 없는 곳임에도 갑자기 사람이 튀어 나와 발생하는 무단횡단 사고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나,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의무만 강화하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처벌은 전혀 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시행했던 안전속도 5030정책, 스쿨존 제한속도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왕복 6차, 8차로 도로에는 제한속도를 이전 속도로 다시 바꾸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역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탄력적으로 시속 30km → 시속 50km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시행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근본 문제를 간과했기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이제 7월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규정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혼동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3개월 동안 교통법규 위한 차량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한만큼,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억울하게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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