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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뉴스

세종 제외한 부동산 규제 해제

by 위드12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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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세종시,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 등 4곳의 규제가 해제되고,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수도권 외곽 5개 지역과 지방 36개 지역 등 총 4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요인

최근 집값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것이 요인입니다.

지방은 부동산 하락폭이 확대되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기에 선제적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서울 및 인접 지역은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주택 구매 심리가 여전하여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탄력적 대응 방안

주택 시장의 휘발성과 유동성의 특성상 거시 경제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하며 이번 조정으로 다시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 다시 조정하겠다며 탄력적 대응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는 비정상적 규제를 정상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실수요와 정상적 거래까지 막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조정하는 것이라 이번 규제지역 완화도 정상적 주택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춘 것이라 합니다.

 

 

 

주택 가격의 안정이 오기를 바라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의 효력이 26일 자정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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