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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뉴스

긴급복지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으로 혜택을 받아요

by 위드12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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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으로 혜택을 받아요

중앙부처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긴급복지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반가운 것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상시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전기요금

 

 

 

긴급복지 연료비와 전기요금의 지원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와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가 지원대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 중인 자가 선정 기준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게 됩니다.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주 소득자나 부소득자가 무급 휴직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차지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겨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458,609원

         - 2인 가구 2,445,063원
         - 3인 가구 3,146,025원
         - 4인 가구 3,840,810원
         - 5인 가구 4,518,386원
         - 6인 가구 5,180,253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비요은 800만 원 이하)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까요?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해 지원받게 됩니다.

  • 연료비는 동절기 난방을 위한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106,700원을 월별로 동절기 10~3월에 한해 최대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은 50만 원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를 지원받게 되는데 아쉽지만 1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와 전기요금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각 시, 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 문의하여 신청
  • 필요한 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거주하시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긴급복지 연료비와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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