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제도가 확대되고 완화된 건 알고 계시죠?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에 4인 가족 기준으로 정부 지원 차원에서
최대 921만원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제도가 시행되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추가경정예산인 3조 3,697억원 중에서 일부가 긴급복지에 배당되어,
그 지원 대상이 매우 확대되었으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긴급복지 기준 완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 지원)
▸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기준 중위소득 26% → 30%
▸ 재산 기준 완화 : 주거용 재산 기준 공제액 신설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 인상 873억
긴급 복지
- 지금 당장의 생계가 힘들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매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전기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조건 :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도보다 2021년도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다면 위기 사유에 해당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위기 사유는 아래와 같아요.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긴급복지 인상 금액
① 생계지원 : 지원했었던 금액에서 대폭 인상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 금액의 26%~30% 비율로 확대된 것입니다.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존 지원금액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인상된 금액 | 583,000 | 980,000 | 1,258,000 | 1,536,000 | 1,807,000 | 2,072,000 |
②의료지원 : 중병이나 큰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은 회당 300만원의 의료비를 최대 2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주거지원 :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로 가구 수에 따라 지원받습니다.
가구구성원수 | 1~2인 | 3~4인 | 5~6인 |
대도시 | 387,200 | 643,200 | 848,600 |
중소도시 | 290,300 | 422,900 | 557,400 |
농어촌 | 183,400 | 243,200 | 320,300 |
④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145만원(4인 기준/월) 지원 - 최대 6회
⑤교육지원 : 자녀당 최대 2회 지원
- 초등 : 124,100원
- 중등 : 174,700원
- 고등 : 207,700원
⑥기타 지원
구분 | 지원비 | 횟수 |
연료비 | 106,700 | 최대 6회(10월~3월) |
해산비 | 700,000 | 1회 |
장제비 | 800,000 | 1회 |
전기요금 | 500,000 | 1회 |
◯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존 재산 기준(A) | 2억 4,100만원 | 1억 5,200만원 | 1억 3,000만원 |
추가 공제 금액(B)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재산기준 최종(A+B) | 3억 1,000만원 | 1억 9,400만원 | 1억 6,500만원 |
◯ 금융재산 기준 완화
▸ 생활준비금(의료비, 생활비 등) : 최소한의 생활비를 인정해주는 금액
▸ 기준이 기존 65% → 100%로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에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존 기준(A) | 600만원 | ||||
공제 금액(B)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최종 금액(A+B) | 7,944,812 | 9,260,085 | 10,194,701 | 11,121,080 | 12,024,515 |
◯ 긴급 복지제도의 소득조건은 아래 표와 같이 가구당 중위소득의 75%를 매월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지원금액 | 1,458,609 | 2,445,064 | 3,146,026 | 3,840,840 | 4,518,386 | 5,180,253 |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지자체별 긴급복지제도 안내문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번)로 연락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이 크게 완화된 점을 참고하셔서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이상 긴급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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