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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유통기한은 가고, 곧 소비기한이 옵니다
다가오는 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바뀐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소비할 때 늘 살펴보는 유통기한.
가장 중요한 유통기한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은 뭐고, ‘소비기한’이 뭘까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제품을 팔 수 있는 최대의 기간입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기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제품을 올바르게 보관했다면,
소비기한 안에 섭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간이에요.
지금까지는 흔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상한 것으로 인식하여먹지 않고 버린 경우가 대부분인데,
소비기한이 지나기 전의 식품이면 섭취가 가능하니 버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약 40년의 세월 동안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에 따라
식품을 버려서 생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식품 폐기량이 연간 548만 톤에 달하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연간 1조 5,4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이것만 줄여도 엄청나게 많이 절감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변경되는 걸까요?
1985년부터 38년간 썼던 기존의 ‘유통기한’은
2021년 8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를 '소비기한 표시제’라고 해요.
공정위에 따르면 유제품은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2031년에 시행된다고 하니 이점은 참고하면 좋겠죠.
왜 소비기한이 도입되는 걸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물 폐기를 줄일 수 있어서
경제적인 소비활동을 할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탄소의 감소로 환경이 보호될 수 있어요.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한 식품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출 수 있다고 해요.
여러 선진국은 모두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기간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식품이 유통단계 등을 거쳐
관리가 잘 되고, 잘 보관된 환경이었을 경우
종류에 따라 보관 기간이 증가하는 비율은 다르지만
더 길게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유통기한 | 식품 | 소비기한 |
10일 | 우유 | 60일 |
3일 | 식빵 | 23일 |
180일 | 치즈 | 250일 |
77일 | 액상 커피 | 107일 |
14일 | 두부 | 104일 |
현명한 소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식품 소비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고 비용 절감의
현명한 소비가 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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